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매장판매사원이 근로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장판매사원이 근로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용관계 여부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제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매장판매사원에게 고용관계가 있는지와 그 소득구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고용관계 여부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제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구체적 지시를 받는지와 복무규정 준수의무도 판단 요소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제공자가 매장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한다. 이 근로제공자와 업무를 맡긴 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 2004, 1996.07.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장판매사원에게 고용관계가 있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회답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유사한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 2004, 1996.07.12.】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0 (<time datetime="2006-08-24">2006.08.24</time> 회신), "매장판매사원이 근로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85)
원 제목
매장판매사원에 대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