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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판매알선 수수료는 기타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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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판매의 일시적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며 정해진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판매알선 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기계설비 판매의 일시적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며 정해진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알선수수료 수입을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 없이 기계설비 판매에 대한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자동차 판매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동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서면1팀-524, 2006.04.25), (서면1팀-1144, 2006.08.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144, 2006.08.21)
귀 질의의 경우 기계설비 판매에 대한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동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알선수수료를 수입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판매알선 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
회답
기계설비 판매에 대한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호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수입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제2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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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516 (2008.11.13 회신), "일시적 판매알선 수수료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46)
- 원 제목
-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자동차 판매알선 수수료는 기타소득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