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휴직 중 연구용역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1회신일 2007.09.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휴직 중 연구용역비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06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독립 용역은 사업소득이다.

휴직한 연구원이 별도 계약으로 받는 연구용역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독립 용역은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종업원인 연구원이 외국에서 학업과 연구를 하기 위해 일시 휴직하였다. 해당 연구원은 법인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비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외국에서 연구를 위해 일시 휴직하고 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연구비는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인 용역제공이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됨.

본문(원문)

법인의 종업원(연구원)이 외국에서 학업과 연구(post doctor)를 위해 일시 휴직하고 동 법인과 별도의 계약에 의해 연구용역비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용역비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용역비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연구원이 외국에서 학업과 연구를 위해 일시 휴직하고 별도의 계약에 따라 받는 연구용역비의 소득 구분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용역비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용역비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관계가 있는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나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 준수의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1 (2007.09.06 회신), "휴직 중 연구용역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46)
원 제목
휴직 후 별도의 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연구용역비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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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