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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임원의 경영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퇴직임원의 경영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9.07.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7.22
고용관계 등에 따른 직무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퇴직임원이 받는 경영자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등에 따른 직무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07.22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44
퇴직임원이 받는 경영자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등에 따른 직무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1.2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
퇴직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영자문료나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규정상 퇴직금이 아닌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와 지급사유, 계약내용 및 실제 자문용역 제공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