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임원의 경영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퇴직임원의 경영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9.07.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7.22

고용관계 등에 따른 직무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퇴직임원이 받는 경영자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등에 따른 직무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07.22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44

퇴직임원이 받는 경영자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등에 따른 직무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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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

퇴직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영자문료나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규정상 퇴직금이 아닌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와 지급사유, 계약내용 및 실제 자문용역 제공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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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