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독립적인 연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537회신일 2010.05.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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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립적인 연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04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단법인 학회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용역의 계속ㆍ반복성 또는 일시성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1978, 2009.12.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978, 2009.12.18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단법인 학회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수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에 따라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거주자가 사단법인 학회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를 받으면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이다.

※ 소득-1978, 2009.12.18 참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37 (2010.05.04 회신), "독립적인 연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27)
원 제목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에 의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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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