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회계사의 일시적 인수합병 성사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1회신일 2006.06.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회계사의 일시적 인수합병 성사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26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공인회계사가 인수합병 용역의 성사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일시적 용역의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수합병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인회계사가 법인에 기업가치 평가, 시장조사, 정보·경험 및 중재역할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 인수합병을 성사시킨 대가로 금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공인회계사가 법인의 M&A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지급받는 금액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고용관계 여부 등에 따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해당되기도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인수 합병 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거주자인 공인회계사가 법인의 M&A 관련 용역(기업가치 평가, 시장조사, 정보․경험․중재역할 제공 등)을 제공하고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지급받는 금액이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O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인회계사가 법인의 기업인수 합병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성사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기업인수 합병 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거주자인 공인회계사가 법인의 M&A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지급받는 금액이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O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1 (2006.06.26 회신), "회계사의 일시적 인수합병 성사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99)
원 제목
공인회계사가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기업인수 합병 성사대가의 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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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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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