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2. 최신 회답2006.09.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9.12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용역 제공 대가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여부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계속성·일시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9.1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2

용역 제공 대가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여부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계속성·일시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3.01.23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89

근로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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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