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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2. 최신 회답2006.09.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9.12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용역 제공 대가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여부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계속성·일시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9.1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2
용역 제공 대가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여부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계속성·일시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3.01.23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89
근로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