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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받은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한 연구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교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한 연구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연구전문단체와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수는 재단법인 협회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용역의 계속ㆍ반복성 또는 일시성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재단법인 협회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수가 연구전문단체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거주자가 재단법인 협회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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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672 (<time datetime="2011-08-02">2011.08.02</time> 회신), "독립적으로 받은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96)
- 원 제목
- 교수가 연구전문단체에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