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화가·사진작가의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2회신일 2007.11.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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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07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화가와 사진작가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 및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화가 및 사진작가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화가 및 사진작가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화가 및 사진작가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과 유사한 대가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입니다.

고용관계 여부는 업무나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 준수의무가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2 (2007.11.07 회신), "화가·사진작가의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52)
원 제목
화가 및 사진작가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제공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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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