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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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대가는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용관계 없이 진료하고 받은 대가는 개설 의료기관의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치과의원 개설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진료하고 받은 대가는 개설 의료기관의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치과의사가 제공한 진료행위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기관을 개설한 치과의사가 고용관계가 없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였다. 치과의사는 그 진료행위의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의료기관을 개설한 치과의사가 고용관계가 없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얻은 대가는 치과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치과의원 또는 치과병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개설한 치과의사가 동법에 따라 고용관계가 없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얻은 대가는 당해 치과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치과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치과의원 또는 치과병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개설한 치과의사가 동법에 따라 고용관계가 없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얻은 대가는 당해 치과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1 (<time datetime="2007-11-09">2007.11.09</time> 회신),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70)
원 제목
치과의원을 개설한 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수입금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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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