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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현장 리포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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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일시적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월드컵 현장 리포터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소득구분과 소득금액 범위를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일시적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현금 활동비뿐 아니라 반환의무 없는 기기대가와 회사 부담 항공료·숙박료도 전체 지급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월드컵 현장 리포터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통신기기대가와 항공료·숙박료도 부담한다. 리포터와 회사 사이의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소득구분을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회사와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회사와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유무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당해 소득은 현금으로 지급받는 활동비 뿐만 아니라 반환의무가 없는 통신기기대가 및 회사가 부담한 항공료, 숙박료 등 지급하는 금액의 명칭에 관계없이 당해 지급금액 전체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월드컵 현장 리포터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와 통신기기대가, 항공료 및 숙박료는 어떤 소득이며 지급금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
회답
1. 회사와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용관계 유무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3. 당해 소득은 현금으로 지급받는 활동비 뿐만 아니라 반환의무가 없는 통신기기대가 및 회사가 부담한 항공료, 숙박료 등 지급하는 금액의 명칭에 관계없이 당해 지급금액 전체로 보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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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4 (2006.06.01 회신), "월드컵 현장 리포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76)
- 원 제목
- 월드컵 현장 리포터 지급비용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