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고용형태와 강의 방식에 따라 강사료는 어떻게 구분되나?
고용된 강사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이고 계속·반복적인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학교 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기준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이고 계속·반복적인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강사의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인지 독립적인 지위의 용역제공인지와 계속적・반복적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강사료 등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80, 2000.08.14】,【소득46011-21433, 2000.12.1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080, 20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1433, 2000.12.19.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강사료 등의 소득을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하는지.
회답
1.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시적으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이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가 있는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나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 준수의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2.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5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반복적·사업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제5항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080 학교 강사료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 소득46011-21433 고용관계 없는 인센티브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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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0 (2007.08.22 회신), "고용형태와 강의 방식에 따라 강사료는 어떻게 구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93)
- 원 제목
- 강사료 등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