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임원의 경영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14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임원의 경영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용관계 등에 따른 직무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퇴직임원이 받는 경영자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등에 따른 직무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132, 2007.0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32, 2007.01.23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없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영자문료의 소득 구분.

회답

서면1팀-132, 2007.01.23.을 참조합니다.

1. 독립된 자격 없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입니다.

2.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하여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입니다.

3. 고용관계 여부는 업무나 작업의 거부 가능성, 시간적·장소적 제약, 업무수행 과정의 구체적 지시,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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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144 (<time datetime="2009-07-22">2009.07.22</time> 회신), "퇴직임원의 경영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86)
원 제목
퇴직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영자문료의 소득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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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