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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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5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3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중도 개업자의 연평균 투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8항에 따라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시 중도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1월 1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23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평균투자액을 계산할 때 해당 개인사업자의 과세연도 개시일은 1월 1일로 본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위한 3년간 투자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인가요?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인지 묻는다.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신규지점 양수법인이 이월세액을 승계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법인은 종전 개인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5.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이 다른 법인의 신규지점으로 양도될 때 이월세액 승계와 근로자 수 산정을 물었다. 회답은 두 질의 모두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4 창업 후 이전하면 세액감면율이 바뀌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별도 규정이 없다면 창업 당시 법인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감면율을 기존과 같음
조세특례-2025.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후 업종과 소재지를 정정한 개인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일부터 대상업종을 영위해야 감면받으며 감면율은 창업 당시 사업장 소재지로 정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한 뒤 권역 밖으로 이전해도 감면율은 변하지 않는다.

5 개인사업을 유지하며 세운 동종 법인은 창업인가?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동일 업종 법인을 설립할 때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에 해당한다.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및 사업 실태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최초공제를 놓쳐도 고용 추가공제가 가능한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경정청구 기간 도과로 1차연도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추가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2차(3차)연도 추가공제 가능함
조세특례-2025.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최초공제를 못 받은 경우 추가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공제를 받지 못했어도 이후 과세연도에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종료일부터 1년, 중소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한다.

7 같은 세분류 업종 추가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세분류의 업종을 추가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유사업종 개시나 등록 정정이 창업 제외 사유인지는 개시 경위와 경영관계 및 실태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개인사업자 자산을 사서 같은 업종을 하면 창업인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의 토지·건물 등 사업용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매입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다른 지역에서 개인사업과 별개로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동일 장소에서 기존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개인사업과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도 창업인가?
개인사업자와의 업종 동일성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별도 법인 설립 시 창업으로 봄 다만, 질의가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24.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창업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별도 법인을 설립했다면 같은 업종이어도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0 개인사업과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은 창업인가?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개인사업장에 세운 별도 법인은 창업인가?
개인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의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실제 창업하려고 하는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창업에 해
조세특례-2023.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세액감면 대상 창업인지 묻는다. 다른 지역에 설립해 동일·유사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기존 사업장에 설립하고 실제 창업 업종과 다르게 등록한 경우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2 법인전환 후 고용 감소세액은 어떻게 내나?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인원수에 대해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은 세액과 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한 뒤 상시근로자가 감소할 때 추가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소 인원에 대해 직전 2년 이내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2020년 최초 공제 후 2021년 법인전환·추가공제를 받고 2022년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의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적용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조세특례-2023.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으로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규정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이므로 제1안이 타당하다. 조특령§23⑬ 각 호 중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한다.

14 공동사업장 매출액도 소기업 판정에 넣나?
소기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매출액에는 공동사업장의 매출액 중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2023.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소기업 여부를 판정할 때 공동사업장의 매출액을 포함하는지 묻는다. 공동사업장 매출액 중 법인 몫으로 안분한 금액을 소기업 판정 매출액에 포함한다. 안분은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15 다른 장소의 다른 업종은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 사업과 신규 창업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제조업으로 확인되나, 해당 사업의 개시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확장 혹은 다른 업종의 추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2023.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 개시할 때 창업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업종의 신규 개인사업은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라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로 판단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6 개인사업 일부를 승계한 법인은 창업인가?
사업의 양수, 법인전환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23.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투자한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의 일부를 승계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인 승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경영상 독립성, 법인 설립 경위, 사업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7 공동사업장이 단독으로 바뀌면 고용공제를 이월하나?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기 전 발생한 공동사업자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3.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바뀔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이월하여 공제한다.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 기준이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공동사업장이 단독으로 바뀌면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
조세특례소득세법2023.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이 지분승계로 단독사업장이 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을 묻는다.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유형 변경 시에는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자별 인원이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사업자등록 전 소득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에 동일 과세연도의 사업자등록 전 소득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전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 소득이면 등록 전 소득에도 감면이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이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폐업신고를 취소하면 창업감면이 계속되나요?
조특법§32에 따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법인이, 영업권 매각 및 상호변경을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그 직후 폐업취소요청을 한 경우로서 폐
조세특례-2022.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형식적인 폐업신고를 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1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의 별도 법인은 창업인가요?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이지만 종전 사업을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개인사업자 본인이 세운 법인은 사업분리 예외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분리 계약을 통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개인사업자 본인이 대표자 및 최대주주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
조세특례-2021.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 일부를 분리해 본인이 대표자·최대주주인 법인을 세운 경우 예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분리 계약으로 일부 사업을 분리하고 개인사업자 본인이 법인을 설립한 경우다.

23 다른 장소의 다른 업종 개업도 창업인가?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시작할 때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한다. 다만 법정 제외사유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와 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창업연도에 법인 전환하면 근로자 증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연도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수에서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를 차감하여 계산함
조세특례-2021.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창업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계산법을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0으로 보아 증가 인원을 계산한다. 법인은 연도 전체 증가 인원에서 개인사업자의 해당 연도 증가 인원을 차감한다.

25 폐업 후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전의 업종과 동일업종으로 A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및 A법인이 100% 출자하여 A법인과 동일한 대표자 및 동일업종으로 다른 지역에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21.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동일업종 법인을 세우거나 그 법인이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A법인 설립과 A법인이 전액 출자한 B법인 설립 모두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각 법인이 종전 또는 출자 법인과 동일한 업종이고, B법인은 대표자도 동일한 경우다.

26 법인전환 후에도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받나?
소기업요건을 충족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3.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2016.2.5. 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법인에 개정 시행령의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전환했다면 개정으로 소기업에서 제외돼도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 법인 설립 뒤 같은 업종 개인사업도 창업인가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후 같은 업종의 개인사업을 시작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연도 개월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쓰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물었다. 해당 개월 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개인사업과 같은 장소의 동종 법인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할 때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등 해당 요건에 들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설립 경위와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사업자산 일부를 받아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 사업을 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설비투자와 자산 양도 경위, 시간적 간격, 운영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 감면기간도 적용되나?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20.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뒤 남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업일부터 1년 이내에 정해진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어야 하며 제32조제4항이 근거다.

32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조특법 §32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20.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전환하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적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감면대상 업종을 창업한 후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33 감면 대상 업종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창업일 현재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된 업종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폐업 전과 같은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인가요?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종류인지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한 표준분류의 세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개인사업과 다른 업종의 신설 법인은 창업인가?
개인 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승계방식의 창업이 아닌 것으로 당해 법인은 창업에 해당되나, 해당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건설업을 계속하며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지 물었다. 다른 업종을 새로 개시한 법인은 창업이나 종전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개인사업을 계속하며 세운 동종 법인은 창업인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 법인으로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지만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창업 경위와 정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인가?
개인 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며 2017.12.19. 신설한 조특법§6⑦은 2018.1.1.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등록 후 2018년에 사업을 개시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창업중소기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며, 해당 규정은 2018.1.1.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사업 개시일이 아니라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개인사업을 승계한 법인은 창업으로 보나?
개인사업자가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각호(2017.12.19.법률 제15227호 개정 전)에 해당되는 경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투자한 법인이 종전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할 때 창업인지 물었다. 법인이 종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등 규정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여러 사업장의 고용증대는 합산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적용 시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 증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부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법인전환 후에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을 받나?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에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개인사업자가 포괄 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신설법인도 세액감면을 받는지 묻는다. 신설법인은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면 적용할 수 있다. 3년 이내 요건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적용할 수 있다. 3년 이내 요건은 2008.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여러 사업장의 고용 증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 및 제30조의4 규정 적용 시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고용 증가 여부를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고용증대 관련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2개 이상 사업장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기존 사업을 유지하며 세운 법인은 창업인가?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종전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종전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사업장에 제조업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감면 대상 창업인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 개시한 법인은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한다. 종전 전기업을 계속하고 종전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법인전환 뒤 벤처 확인을 받으면 세액감면되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법 제31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창업
조세특례-2016.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3년 이내 확인받으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3년 이내 요건은 2008.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법 제31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법 제2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레제한법 제31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레제한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46 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 연구소 직원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원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대상 직원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개인사업 승계 법인도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별도 법인을 세우거나 기존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창업인지 물었다. 새 사업을 개시한 별도 법인은 창업이나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구체적인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개인사업을 승계한 법인도 창업감면이 되나요?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인수한 별도 법인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사업을 새로 시작한 별도 법인은 창업이지만 종전 사업을 승계·인수하여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다른 사업장의 새 업종은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시작하면 감면상 창업인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 개시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 해당 여부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동일 업종 법인을 별도 설립하면 창업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조세특례-2014.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일 업종의 법인을 별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기존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 법인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