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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인사업자의 A법인 설립과 A법인이 전액 출자한 B법인 설립 모두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 후 동일업종 법인을 세우거나 그 법인이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A법인 설립과 A법인이 전액 출자한 B법인 설립 모두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각 법인이 종전 또는 출자 법인과 동일한 업종이고, B법인은 대표자도 동일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 전과 동일한 업종으로 A법인을 설립한다. 이어 A법인이 100% 출자하여 A법인과 대표자 및 업종이 같고 지역만 다른 B법인을 설립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전의 업종과 동일업종으로 A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및 A법인이 100% 출자하여 A법인과 동일한 대표자 및 동일업종으로 다른 지역에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005
본문(원문)
(질의1)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전의 업종과 동일업종으로 A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법인이 100% 출자하여 A법인과 동일한 대표자 및 동일업종으로 다른 지역에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 전과 동일한 업종으로 A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인지 여부.
2. A법인이 100% 출자하여 동일한 대표자와 동일업종으로 다른 지역에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인지 여부.
회답
1.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 전과 동일한 업종으로 A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2. A법인이 100% 출자하여 A법인과 동일한 대표자 및 동일업종으로 다른 지역에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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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262 (2021.06.08 회신), "폐업 후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710)
- 원 제목
-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