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폐업 전과 같은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9회신일 2020.06.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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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업 전과 같은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19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종류인지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한 표준분류의 세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사업을 다시 개시한다. 재개한 사업이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9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의 세분류에 따라 구분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9 (2020.06.19 회신), "폐업 전과 같은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19)
원 제목
기존 사업장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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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