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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산 일부를 받아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 사업을 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설비투자와 자산 양도 경위, 시간적 간격, 운영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 사업을 영위한다. 기존 설비투자와 자산 양도의 경위 및 신설법인의 운영실태 등이 판단 요소가 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349
본문(원문)
1.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설비투자 경위, 사업 자산 양도 경위, 투자와 양도의 시간적 간격, 종전 사업과 신설법인 설립 경위 및 운영실태, 경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설비투자 경위, 사업 자산 양도 경위, 투자와 양도의 시간적 간격, 종전 사업과 신설법인 설립 경위 및 운영실태, 경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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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3168 (2020.09.17 회신), "사업자산 일부를 받아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668)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