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최초공제를 놓쳐도 고용 추가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소득-4153회신일 2025.02.1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초공제를 놓쳐도 고용 추가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2.19

최초공제를 받지 못했어도 이후 과세연도에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최초공제를 못 받은 경우 추가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공제를 받지 못했어도 이후 과세연도에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종료일부터 1년, 중소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해 최초공제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경정청구 기간 도과로 1차연도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추가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2차(3차)연도 추가공제 가능함

회답

법규과-314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여 최초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더라도,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의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추가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최초공제 요건을 충족했으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더라도,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중소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추가공제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소득-4153 (2025.02.19 회신), "최초공제를 놓쳐도 고용 추가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299)
원 제목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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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