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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본인이 세운 법인은 사업분리 예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일부를 분리해 본인이 대표자·최대주주인 법인을 세운 경우 예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분리 계약으로 일부 사업을 분리하고 개인사업자 본인이 법인을 설립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사업분리 계약을 통해 사업의 일부를 분리했다. 개인사업자 본인이 대표자이자 최대주주인 법인을 설립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분리 계약을 통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개인사업자 본인이 대표자 및 최대주주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인세과-2083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사업분리 계약을 통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개인사업자 본인이 대표자 및 최대주주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본인이 대표자 및 최대주주인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가 사업분리 계약을 통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개인사업자 본인이 대표자 및 최대주주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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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6590 (2021.11.30 회신), "개인사업자 본인이 세운 법인은 사업분리 예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28)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