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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원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 연구소 직원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원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대상 직원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소 근무직원이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57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구소 근무직원이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라는 사유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 연구소 근무직원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연구소 근무직원이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라는 사유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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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2869 (2016.02.26 회신), "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86)
- 원 제목
- 개인사업자 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