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소득-2869회신일 2016.02.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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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26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원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 연구소 직원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원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대상 직원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소 근무직원이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57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구소 근무직원이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라는 사유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 연구소 근무직원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연구소 근무직원이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라는 사유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2869 (2016.02.26 회신), "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86)
원 제목
개인사업자 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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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