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른 장소의 다른 업종은 창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소득-5355회신일 2023.04.2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장소의 다른 업종은 창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25

다른 업종의 신규 개인사업은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라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 개시할 때 창업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업종의 신규 개인사업은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라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로 판단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 개시한다. 기존 사업과 신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제조업으로 확인된다.

질의요지

기존 사업과 신규 창업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제조업으로 확인되나, 해당 사업의 개시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확장 혹은 다른 업종의 추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할 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5355 (2023.04.25 회신), "다른 장소의 다른 업종은 창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32)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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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