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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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추계신고 뒤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
소득세소득세법2026.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추계신고한 뒤 장부·기장 방식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신고 후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하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정기한 내 신고자의 혜택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보험모집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
직전연도인 ’24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으로 간편장부대상이어서 「소득세법」제73조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2025.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장부대상 보험모집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신고 대상 소득이 없는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행정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적용할 수 있는가?
행정사업 및 가맹거래사업은 위 배제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정요건 충족(신규사업 또는 직전수입금액기준)시 간편장부 적용이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사업이 간편장부 배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행정사업 및 가맹거래사업자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된다. 해당 사업이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배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 누락된 모집수당은 어떻게 재정산하나요?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이 기지급된 연말정산 사업소득 일부를 누락한 채 연말정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하는 경우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은 당초 연말정산시 누락된 모집수당을 포함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
소득세소득세법2019.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사업소득에서 일부 모집수당이 누락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누락 수당을 포함해 재정산하고 부족 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확정신고 소득금액은 누락분 포함 모집수당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증인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증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묻는다. 일정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별도로 열거된 사업자는 제외된다. 사업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수정신고 시 기장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A)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한 후 과소신고한 소득금액(B)이 발견되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액은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A)이
소득세소득세법2012.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할 때 기장세액공제의 적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액이 전체 소득금액의 20% 미만이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당초 신고소득의 비율을 반영한 산출세액에 20%를 곱해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인가?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를 물었다.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단순한 구성원 변경인지는 구성원 변동, 업종 동일성 및 동업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새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며,“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8.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이 달라진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별개의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일부 구성원만 변경된 것인지는 구성원 변동과 업종 동일성, 동업계약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수입금액을 환산해 소규모사업자를 판정하나?
간편장부대상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환산된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장가산세 제외 대상인 소규모사업자를 판정할 때 수입금액을 환산하는지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무기장가산세를 가산하지 않는다. 이때 수입금액 합계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기장의무와 미분양주택 수입은 어떻게 판정하나?
기장의무의 판정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미분양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7.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의무 판정과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구분하며 미분양주택의 처분 형태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재고주택은 처분연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되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공동사업자의 기장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소득의 기장세액공제, 기장의무와 무기장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고,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각각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장부 미비치 시 산출세액 기준 20% 상당액을 부담하지만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공동사업장 기장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소득의 기장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장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장이 아니라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공제액은 해당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동사업 소득의 기장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기장세액공제는 당해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09.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기장세액공제의 계산 단위와 한도를 물었다.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며 각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동·단독사업을 함께 하면 기장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
간편장부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
소득세소득세법2008.03.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기장의무와 신고유형 판정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각각 정해진 방식으로 판단한다. 동일 구성원의 공동사업장은 합산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수입인지 판매업자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정하나?
기장의무 판단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인지 판매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과 단독영위사업이 있는 경우 각각 공동 및 단독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비치 ・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기장의무 판단과 기장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그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신고를 하면 소득세법 제56조의 2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 전문직 폐업 후 다른 업종을 열면 기장의무는 어떻게 정하는가?
전문직 사업자가 폐업 후 다른 사업을 개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직사업을 폐지하고 다음 연도에 다른 업종을 개시할 때 기장의무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다음 연도의 기장의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판정한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직사업을 폐지한 뒤 다음 연도에 전문직 이외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기장의무와 장부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및 장부 요건을 물었다. 기장의무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판단한다. 장부 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2항과 소득세법기본통칙 160-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연말정산 후 추계신고하면 어떤 경비율을 적용하나?
소득세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으로 연말정산한 후 경정청구 등의 사유로 추계로 신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
소득세소득세법2006.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사업소득 연말정산 후 추계로 확정신고할 때 적용할 소득률을 물었다. 연말정산 소득률이 아니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성실신고 소득금액 특례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가?
성실신고 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소득금액계산 특례와 기장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득금액계산 특례는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지만, 기장세액공제 중 소득세법상 계산액 초과분은 대상이다. 성실신고사업자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와 간편장부대상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중도매인이 계산서를 미교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중도매인”의 경우 각 과세기간별 계산서 교부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때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일정 비율 이상 계산서를 교부한 중도매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자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 대상인가?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를 물었다. 별개의 사업자로 보는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일부 구성원만 바뀐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업종 동일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단독사업자의 재건축조합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도 영위하는 재건축조합원의 공동사업장 기장의무를 묻는다.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별도 판정한다. 조합원의 단독사업장이 복식부기의무자여도 재건축조합의 기장의무에는 변동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 복식부기로 기장한 간편장부대상자도 증빙가산세를 내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장했다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인 간편장부대상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중도매인이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중도매인의 각 과세기간별 계산서 교부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때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는 것이며,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04.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비율 요건을 충족해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는 사업자라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26 복수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정하나?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공동사업장인 B사업장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개의 공동사업장인 B사업장의 기장의무와 기존 A사업장과의 관계를 물었다. B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복수 공동사업장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동업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단순 변경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떤 금액으로 판정하나요?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기준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는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수입금액 증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가 붙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추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당해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에 규정된 가산세가 적
소득세소득세법2003.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 수입금액 증가로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뀐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늘어 당해연도 의무가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추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당해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등으로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 가산세와 기장세액공제 적용을 묻는다.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증가로 해당 연도의 장부작성 의무가 바뀐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폐업 후 재개업하면 신규사업자인가?
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규ㆍ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폐업 후 당해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새로 받은 거주자가 신규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의 신규ㆍ휴ㆍ폐업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업종의 특성과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공동·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떤 수입금액으로 정하나?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거주자의 기장의무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자체 총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총수입금액의 합계로 각각 판정한다. 해당 질의의 2000년 귀속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공동·단독사업의 간편장부 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소득세소득세법200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할 때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그 총수입금액만,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질의의 2000년 귀속 소득세 계산에서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의하며, 도ㆍ소매업의 기준수입금액은 3억원이고, 이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임.
소득세소득세법2001.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기준 및 기장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분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르며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도·소매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공동사업장 기장의무는 어떤 수입으로 판정하나?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함.
소득세소득세법2001.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장부비치·기장의무의 판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장은 그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단독사업장은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들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공동사업장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과 기장의무를 하나의 사업장 기준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간편장부대상자이면 그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별도로 판단하나?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 사업장이 함께 있을 때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간편장부대상자이면 해당 소득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 자체를 기준으로 기장의무와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기장의무는 언제부터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나?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는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기장의무의 판정시기를 물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는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를 판정 시,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
소득세소득세법2000.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장부비치·기장의무의 판정 기준을 묻는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구분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며, 질의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만,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재활용자원 대금 송금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0.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자원 매입대금을 송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송금명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부대상 구분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복식부기로 기장한 간편장부대상자는 무엇을 내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서류로서 제출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 확정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재무제표 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사업의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임대업자는 언제 간편장부대상자인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년도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인 것이며,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여야
소득세-1999.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수입금액을 물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 합계가 7천5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다. 그 밖의 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결정·경정 증가분도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42 주세 장부로 간편장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간편장부대상자가 주세법에 의한 장부를 기장한 경우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이 일부 포함되지 아니하여 보조부에 기장하는 때에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소득세주세법1999.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법에 따른 장부를 기장한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빠진 기재사항을 간편장부나 보조부에 기장하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공동·단독사업의 간편장부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간편장부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겸영할 때 간편장부대상자 판단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한다.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단독·공동사업 겸영 시 간편장부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간편장부대상자 판단시 공동사업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할 때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판단 기준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판단한다. 둘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별·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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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