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세 장부로 간편장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81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세 장부로 간편장부 혜택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빠진 기재사항을 간편장부나 보조부에 기장하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세법에 따른 장부를 기장한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빠진 기재사항을 간편장부나 보조부에 기장하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5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9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9조(기장의무)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5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6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하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주세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했다. 해당 장부에는 간편장부의 기재사항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질의요지

간편장부대상자가 주세법에 의한 장부를 기장한 경우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이 일부 포함되지 아니하여 보조부에 기장하는 때에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제조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미만자)가 주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경우, 당해 장부에 간편장부의 기재사항(매출액등 수입에 관한 사항, 비용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 증감에 관한 사항, 기타 참고사항)이 일부 포함되지 아니하여 그 부분을 간편장부나 기타 보조부(경비장 등)에 의하여 기장하는 때에는 간편장부 기장자가 받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간편장부대상자가 주세법에 따른 장부를 기장한 경우 간편장부 기장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주세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했으나 매출액 등 수입, 비용지출, 고정자산 증감 및 기타 참고사항 중 일부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빠진 부분을 간편장부나 경비장 등 기타 보조부에 기장하면 간편장부 기장자가 받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819 (<time datetime="1999-03-05">1999.03.05</time> 회신), "주세 장부로 간편장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05)
원 제목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 기장시 간편장부 기장자 혜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