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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폐업 후 다른 업종을 열면 기장의무는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음 연도의 기장의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판정한다.
전문직사업을 폐지하고 다음 연도에 다른 업종을 개시할 때 기장의무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다음 연도의 기장의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판정한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직사업을 폐지한 뒤 다음 연도에 전문직 이외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직사업을 폐지한다. 그 다음 연도에 전문직사업 이외의 다른 업종을 개시한다.
질의요지
전문직 사업자가 폐업 후 다른 사업을 개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이하“전문직사업”이라 함)을 폐지하고 다음연도에 전문직사업외의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다음연도의 기장의무는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문직사업을 폐지하고 다음 연도에 전문직사업 이외의 다른 업종을 개시한 경우 다음 연도의 기장의무 판정 방법.
회답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직사업을 폐지하고 다음 연도에 다른 업종을 개시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기장의무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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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0 (<time datetime="2007-10-16">2007.10.16</time> 회신), "전문직 폐업 후 다른 업종을 열면 기장의무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80)
- 원 제목
- 전문직 사업자가 폐업 후 다른 사업을 개시한 경우 기장의무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