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단독·공동사업 겸영 시 간편장부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475회신일 1996.05.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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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단독·공동사업 겸영 시 간편장부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20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판단한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할 때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판단 기준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판단한다. 둘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별·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영위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간편장부대상자 판단시 공동사업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208⑤)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또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사업장별․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208⑤)의 일정규모미만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를 판단할 때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합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둘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별·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475 (1996.05.20 회신), "단독·공동사업 겸영 시 간편장부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01)
원 제목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일정규모미만 판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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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