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수입금액을 환산해 소규모사업자를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088회신일 2009.07.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금액을 환산해 소규모사업자를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14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무기장가산세를 가산하지 않는다.

무기장가산세 제외 대상인 소규모사업자를 판정할 때 수입금액을 환산하는지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무기장가산세를 가산하지 않는다. 이때 수입금액 합계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편장부대상자인 거주자가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이다.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간편장부대상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환산된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신고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1조제8항에 따른 무기장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편장부대상자의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를 판정할 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환산하여 계산하는지.

회답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신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8항에 따른 무기장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이 경우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088 (2009.07.14 회신), "수입금액을 환산해 소규모사업자를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97)
원 제목
소규모사업자의 판정 시 수입금액의 환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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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