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별도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293회신일 2000.11.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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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별도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06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간편장부대상자이면 해당 소득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과 단독 사업장이 함께 있을 때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간편장부대상자이면 해당 소득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 자체를 기준으로 기장의무와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에게 공동사업장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다.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공동사업장이 같은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과 단독 사업장이 함께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공동사업장은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이 같은법 제160조의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면 그 소득금액에는 같은법 제81조 제3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293 (2000.11.06 회신),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별도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82)
원 제목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장의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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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