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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로 기장한 간편장부대상자는 무엇을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무제표 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 확정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재무제표 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사업의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인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서류로서 제출할 수 있음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규정된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는 같은법 제160조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같은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의 재무제표 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서류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의 첨부서류.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규정된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함.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의 재무제표 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제4항제3호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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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99 (1999.11.03 회신), "복식부기로 기장한 간편장부대상자는 무엇을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60)
- 원 제목
-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 간편장부대상자의 과세표준확정 신고 첨부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