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말정산 후 추계신고하면 어떤 경비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8회신일 2006.11.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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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15

연말정산 소득률이 아니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방문판매원이 사업소득 연말정산 후 추계로 확정신고할 때 적용할 소득률을 물었다. 연말정산 소득률이 아니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편장부대상자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로 연말정산했다. 이후 종합소득공제 변동 등으로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으로 연말정산한 후 경정청구 등의 사유로 추계로 신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연말정산한 후 종합소득공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한 후 누락사항 등으로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적용할 소득률.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8 (2006.11.15 회신), "연말정산 후 추계신고하면 어떤 경비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57)
원 제목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 연말정산 후 누락사항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소득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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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