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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공동사업자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과 기장의무를 하나의 사업장 기준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간편장부대상자이면 그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293, 2000.11.0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293, 2000.11.06
1.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2. 따라서, 당해 공동사업장이 같은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과 기장의무를 하나의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293, 2000.11.06)을 참고한다.
1. 공동사업장은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2. 해당 공동사업장이 같은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이면 그 소득금액에 같은법 제81조 제3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7조제3항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3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293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별도로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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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753 (2001.06.27 회신), "공동사업장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31)
- 원 제목
- 공동사업자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적용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