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2. 최신 회답2010.01.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1.12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로 판정한다.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기장의무와 신규사업자의 신고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로 판정한다.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여러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1.12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2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기장의무와 신규사업자의 신고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로 판정한다.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여러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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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26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65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장부비치·기장의무의 판정 기준을 묻는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구분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며, 질의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만,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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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