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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2. 최신 회답2010.01.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1.12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로 판정한다.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기장의무와 신규사업자의 신고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로 판정한다.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여러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1.12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2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기장의무와 신규사업자의 신고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로 판정한다.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여러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7.26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65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장부비치·기장의무의 판정 기준을 묻는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구분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며, 질의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만,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208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