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단독사업의 간편장부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26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단독사업의 간편장부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1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한다.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겸영할 때 간편장부대상자 판단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한다.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32조에서 제4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라 함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간편장부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208⑤)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간편장부대상자 판단방법.

회답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되, 구성원이 동일한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126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2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127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2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260 (<time datetime="1998-05-14">1998.05.14</time> 회신), "공동·단독사업의 간편장부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74)
원 제목
당해연도 신규로 공동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확정신고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