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복수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수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B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복수 공동사업장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별개의 공동사업장인 B사업장의 기장의무와 기존 A사업장과의 관계를 물었다. B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복수 공동사업장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동업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단순 변경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簡便帳簿"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8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공동사업장 B사업장과 기존 공동사업장 A사업장이 있다. B사업장 구성원이 A사업장 구성원의 단순 변경에 불과한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공동사업장인 B사업장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공동사업장인 B사업장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B사업장의 구성원이 기존 공동사업장인 A사업장의 구성원이 단순히 변경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성원이 동일한 복수의 공동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동업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개의 공동사업장인 B사업장의 기장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며, 기존 공동사업장인 A사업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답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공동사업장인 B사업장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다만, B사업장의 구성원이 기존 공동사업장인 A사업장의 구성원이 단순히 변경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성원이 동일한 복수의 공동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동업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7 (<time datetime="2004-05-03">2004.05.03</time> 회신), "복수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49)
원 제목
복수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기장의무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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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