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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떤 금액으로 판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는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기준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161(2000.09.20), 소득46011-672(2000.06.21), 소득46011-3348 (1999.08.24), 소득46011-1739 (1995.06.26), 소득1264-211(1983.1.24), 서일46011-11058 (2002.08.19) 및 서일46011-10026(2001.08.2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161, 2000.09.20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기준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는
1. 1부터 시작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 기준.
회답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정합니다.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는 1. 1부터 시작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8조제5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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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77 (2003.03.26 회신),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떤 금액으로 판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81)
- 원 제목
- 복식기장의무자인지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