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떤 금액으로 판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377회신일 2003.03.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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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26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는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기준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161(2000.09.20), 소득46011-672(2000.06.21), 소득46011-3348 (1999.08.24), 소득46011-1739 (1995.06.26), 소득1264-211(1983.1.24), 서일46011-11058 (2002.08.19) 및 서일46011-10026(2001.08.2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161, 2000.09.20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기준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는

1. 1부터 시작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 기준.

회답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정합니다.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는 1. 1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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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77 (2003.03.26 회신),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떤 금액으로 판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81)
원 제목
복식기장의무자인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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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