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새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930회신일 2010.08.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새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25

별개의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구성원이 달라진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별개의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일부 구성원만 변경된 것인지는 구성원 변동과 업종 동일성, 동업계약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이 다른 공동사업장이 새로 운영되거나 기존 사업장의 일부 구성원이 변경된다.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며,“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953, 2005.08.08 및 소득-42, 2010.0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953, 2005.08.08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규 사업장이 기존 사업장의 일부 구성원이 단순히 변경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성원이 동일한 복수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성원의 변동사항 및 직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당해 동업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2, 2010.01.12.

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에 따른 무기장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성원이 달라진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신규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953, 2005.08.08 및 소득-42, 2010.01.12)를 참조합니다.

○ 서면1팀-953, 2005.08.08

기존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이 다른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 공동사업장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신규 사업장이 기존 사업장의 일부 구성원만 변경되어 실질적으로 구성원이 동일한 복수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성원의 변동사항, 직전 업종과의 동일성 및 동업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합니다.

○ 소득-42, 2010.01.12.

기장의무 판정 시 거주자에게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그 직전연도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에 따른 무기장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930 (2010.08.25 회신), "새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92)
원 제목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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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