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행정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적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소득-5349회신일 2023.04.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행정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적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25

행정사업 및 가맹거래사업자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된다.

행정사업이 간편장부 배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행정사업 및 가맹거래사업자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된다. 해당 사업이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배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의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행정사업 및 가맹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해당 사업은 원문에 열거된 간편장부 배제 관련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질의요지

행정사업 및 가맹거래사업은 위 배제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정요건 충족(신규사업 또는 직전수입금액기준)시 간편장부 적용이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행정사업 및 가맹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47조의3「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정사업 및 가맹거래사업이 간편장부 배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행정사업 및 가맹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7조의3「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5349 (2023.04.25 회신), "행정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29)
원 제목
행정사업이 간편장부 배제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