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중도매인이 계산서를 미교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도매인이 계산서를 미교부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비율 이상 계산서를 교부한 중도매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중도매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일정 비율 이상 계산서를 교부한 중도매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자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질의 사업자가 법령상 중도매인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중도매인”의 경우 각 과세기간별 계산서 교부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때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9조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별 계산서 교부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업자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도매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중도매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9조에 따라 각 과세기간별 계산서 교부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의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4 (<time datetime="2005-08-31">2005.08.31</time> 회신), "중도매인이 계산서를 미교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58)
원 제목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미교부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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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