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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모집수당은 어떻게 재정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누락 수당을 포함해 재정산하고 부족 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사업소득에서 일부 모집수당이 누락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누락 수당을 포함해 재정산하고 부족 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확정신고 소득금액은 누락분 포함 모집수당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이 모집 및 부수 용역의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을 받았다. 연말정산 후 이미 지급된 일부 모집수당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됐다.
질의요지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이 기지급된 연말정산 사업소득 일부를 누락한 채 연말정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하는 경우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은 당초 연말정산시 누락된 모집수당을 포함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2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이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모집수당 등에 대해 「소득세법」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이 되었으나 이미 지급된 일부 모집수당 등이 누락된 것이 발견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누락된 수당 등을 포함하여 「소득세법」제144조의2에 따라 재정산한 후 부족 징수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보험모집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누락된 수당을 포함한 모집수당 등에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1제4항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말정산사업소득에서 일부 모집수당을 누락한 보험모집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원천징수의무자는 누락된 수당 등을 포함하여 「소득세법」제144조의2에 따라 재정산한 후 부족 징수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모집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누락된 수당을 포함한 모집수당 등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4의2조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의11조제4항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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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9 (2019.06.05 회신), "누락된 모집수당은 어떻게 재정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03)
- 원 제목
- 연말정산사업소득을 일부 누락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연말정산사업소득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