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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떤 수입금액으로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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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은 자체 총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총수입금액의 합계로 각각 판정한다.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거주자의 기장의무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자체 총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총수입금액의 합계로 각각 판정한다. 해당 질의의 2000년 귀속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을 함께 보유한 경우이다. 2000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 적용할 기장의무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39-18 및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765,2000.07.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765, 2000.07.26
장부비치ㆍ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2000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적용될 기장의무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장부비치·기장의무를 어떤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가.
회답
소득세법기본통칙 39-18 및 관련 질의회신문 소득46011-765, 2000.07.26을 참고한다.
장부비치·기장의무를 판정할 때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2000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 적용할 기장의무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0조제2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8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765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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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04 (2002.01.02 회신), "공동·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떤 수입금액으로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94)
- 원 제목
- 복식부기의무를 적용하는 기준수입금액에 신용카드세액공제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