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수정신고 시 기장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850회신일 2012.11.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정신고 시 기장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26

과소신고액이 전체 소득금액의 20% 미만이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할 때 기장세액공제의 적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액이 전체 소득금액의 20% 미만이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당초 신고소득의 비율을 반영한 산출세액에 20%를 곱해 공제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6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소득금액(A)을 계산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했다. 이후 과소신고한 소득금액(B)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A)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한 후 과소신고한 소득금액(B)이 발견되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액은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A)이 전체 소득금액(A+B)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A)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한 후 과소신고한 소득금액(B)이 발견되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과소신고 소득금액(B)이 전체 소득금액(A+B)의 100분의20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6조의2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액은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A)이 전체 소득금액(A+B)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편장부대상자가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할 때 기장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공제액 계산방법.

회답

1. 과소신고 소득금액(B)이 전체 소득금액(A+B)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면 「소득세법」 제56조의2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공제액은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A)이 전체 소득금액(A+B)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850 (2012.11.26 회신), "수정신고 시 기장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12)
원 제목
수정신고로 소득금액 증가 시 기장세액공제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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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