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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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6건 · 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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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범위와 그 한도를 물었다. 체납액과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승계된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52 정리계획상 면제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에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의 징수유예기간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정리계획에 동의했고 인가계획에서 면제했다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질의가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63조 (자동 해소 실패)
53 독촉기한 뒤 징수유예 시 가산금을 징수하는가?
체납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기한이 지난 뒤 회사정리절차에 따른 징수유예가 있으면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으면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규정을 적용한다. 독촉기한이 지난 뒤 징수유예가 있으면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정리계획에서 면제된 가산금을 다시 징수할 수 있나?
정리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관할세무서장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본세와 중가산금을 납부한 경우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계획에 동의했고 가산금 등을 면제했다면 면제액을 징수할 수 없다. 개시 전 조세채권을 개시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63조 (자동 해소 실패)
55 승계세액 때문에 상속인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인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한도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56 예정고지를 체납하면 가산금은 얼마인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체납국세가 50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적용을 묻는다.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 국세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체납국세가 50만원 이상이면 매 1월 경과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법인 분할 후 조세채무는 누가 연대납부하나?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짐.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 전에 발생한 조세채무의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분할법인과 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채무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분할일 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대상이다.

58 근저당권과 국세 중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가?
국세(가산금 포함)와 근저당설정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근저당 설정등기와 국세 사이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해 날짜가 빠른 권리가 우선한다. 국세에는 가산금이 포함되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

59 토요일 우체국 국세 납부는 정상 납부인가?
토요일 우체국에서 수납한 국세를 정상영업일에 수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요휴무제 아래 우체국의 국세 수납과 납기일이 토요일인 세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토요일 우체국 수납은 정상영업일 수납으로 인정되고 월요일 납부에도 가산금 등을 징수할 수 없다. 토요일 수납자료를 월요일 한국은행에 전송해도 정상영업일 전송과 차이가 없다.

60 토요일 국세 수납과 월요일 전송은 어떻게 처리하나?
정상영업일 수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요일 우체국 수납과 월요일 수납·전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요일 수납은 정상영업일 수납이며 월요일 수납에 가산금 등을 징수할 수 없고 월요일 전송도 차이가 없다. 월요일 전송은 한국은행ㆍ정보통신부 및 국세청이 이미 협의한 사항이다.

61 합병법인은 소멸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해야 하나?
국세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합병 시 소멸법인 관련 압류와 과세의 정당성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은 소멸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62 임금·퇴직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요?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하는 것임.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채권과 퇴직금이 국세에 압류된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지 물었다. 사용자 재산의 매각·추심금에서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 변제된다. 구체적 순위와 사해행위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결손처분 뒤 다른 재산을 찾으면 어떻게 하나?
과세처분된 국세 중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하였으나, 결손처분을 한 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한 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다른 재산 발견 시 처리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압류 가능한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결손처분을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감액경정 때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줄어드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그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감액되는 것이나,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경정된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처리를 묻는다. 감액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은 함께 감액되지만 잔여세액의 가산금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에는 당초 고지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게 존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계속수입 압류 중 퇴직하면 무엇을 알려야 하나?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치므로 체납자에게 퇴직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등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고지하여야 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계속수입 압류 중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퇴직사유와 퇴직일자 등을 세무서장에게 고지해야 한다. 압류 효력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한도에서 압류 후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66 환급금 양도 전에 양도인의 체납액을 충당하나?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거 납세자(양도인)가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 양도요구 후 양도인의 체납액에 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한다.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요구에 응한다.

67 체납세액 일부 납부액은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체납된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에 의하고 국세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방위세. 교육세. 기타 국세의 순에 의하게 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 가운데 일부만 납부한 경우 그 충당순서를 묻는다.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서로 충당한다. 국세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방위세, 교육세, 기타 국세 순으로 충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정리계획상 면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가?
관할세무서장이 정리계획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징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정리계획의 가산금 면제와 국세환급금 충당 여부를 물었다. 인가된 계획에서 면제한 가산금은 징수할 수 없고 개시 후 환급금으로 종전 조세채권을 충당할 수도 없다.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획에 동의한 것이며 상계는 신고기간 만료 전 상계적상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63조 (자동 해소 실패)
69 정리계획상 면제된 가산금 징수와 환급금 충당이 가능한가?
정리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에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회사의 면제된 가산금 징수와 정리채권에 대한 국세 환급금 충당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의한 정리계획에서 면제된 가산금은 징수할 수 없고 개시 후 환급금으로 종전 조세채권을 충당할 수도 없다. 상계하려면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상계적상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70 압류가 체납액을 초과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압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분할 또는 분리가 어려운 불가분물과, 압류 후에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압류가 불가피한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을 초과한 재산 압류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초과압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납세자가 독촉장의 지정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한다.

71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무엇을 뜻하나?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한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란 ‘체납액’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법에서 말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의미를 물었다.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체납액을 뜻한다.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된 문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무엇을 뜻하나?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한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란 체납액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법상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체납액을 뜻한다. 이 해석은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사용된 문구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상속인이 승계하는 국세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 한도와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저당권 등이 있으면 정해진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국세와 가산금의 정의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
“국세” 및 “가산금”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국세징수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가산금의 용어 정의에 적용되는 규정을 물었다.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의 국세와 가산금 정의를 준용한다. 준용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5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세금을 연대납부하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어떤 범위에서 승계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이 개시된 때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금액이 승계 대상이다.

76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 대위에 따라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하며,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된 뒤 채무자의 지급·양도·상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무자는 소관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해야 하며 압류통지 후 양도나 상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변제 범위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송달 하자로 당초 고지처분을 취소해야 하나?
송달상의 하자는 추후라도 적법한 송달을 통하여 그 하자를 치유하면 되는 것으로, 그 당초 결정 자체를 취소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고지서 송달이 안된 자로서 공시송달 요건이 갖춘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의 송달 하자를 이유로 당초 결정을 취소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송달 하자는 적법한 송달로 치유할 수 있어 당초 결정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면 공시송달할 수 있고, 뒤늦게 송달된 경우 정해진 날부터 가산금을 징수한다.

78 공과금 등과 국세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일반적으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과금과 기타 채권 및 국세채권 사이의 징수 우선순위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하지만 예외가 있다. 국세와 지방세 및 담보채권은 법정기일과 압류 순서로 판단하며, 당해세와 가산금은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79 국세와 공과금 중 무엇이 우선 징수되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공과금관련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공과금보다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의 압류와 공과금 체납이 함께 있는 경우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단서 조항을 제외하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보다 우선한다. 조세채권과 기타 채권의 우선순위에는 구세기본법 제35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

80 상속세 관련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증여인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수증인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등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가산금과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예규 문구의 오류를 바로잡아 재시달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문구의 ‘수유인’을 ‘증여인’으로 정정하고 종전 시달문을 폐기하였다.

81 늦게 고지받은 연대납세의무자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부기한 경과후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면 당해 연대납세의무자의 경우 도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가산금을 징수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기한 후 고지서를 받은 연대납세의무자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의무자는 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을 부담한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 명에게 납부기한 경과 후 고지서가 송달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2 기한 후 받은 상속세 고지의 가산금은 언제 붙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상속세 납부기한 경과후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경우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는 납세고지서 도달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가산금이 징수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후 고지서를 받은 경우 가산금 적용 시점을 물었다. 해당 의무자에게는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을 징수한다. 고지서 송달 후 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과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 상속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나?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등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저당권 등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체납 없이 설정한 담보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하지 않지만 상속인이 설정한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대해서는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국세채권이 우선한다.

84 상속세와 가산금은 저당권보다 우선하나?
고지서송달 당시 전남편이 이혼녀와 동거인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했거나, 고지서수령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그 가산금이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당해세인 상속세와 그 가산금은 저당권 설정등기일의 선후와 관계없이 우선 징수된다. 납세고지서 발송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우선권에서도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된다.

85 국세기본법상 공과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공과금이라 함은 타법률에서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권 중에서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공과금의 범위를 물었다. 공과금은 다른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일부를 말한다.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지방세와 관련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86 납부기한 후 환급금을 충당하면 가산금이 붙는가?
국세환급금의 효력발생 시기는 충당을 결의한 날이므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국세환급금이 결정・충당되었다면 가산금이 적용된 후 충당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국세의 환급금을 다른 고지 국세에 충당할 때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국세의 납부기한 후 환급금이 결정·충당됐다면 가산금을 적용한 뒤 충당한다. 국세환급금의 효력은 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다른 국세에 충당하기로 결의한 날 발생한다.

87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가 승계되는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이 타당한지를 묻는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는 회답이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88 상속세금 승계 시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나?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므로 동 가액의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와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89 국세와 근저당권 채권 중 무엇이 먼저인가?
국세와 근저당설정채권과의 우선순위는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근저당권 설정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날짜가 빠른 권리가 우선한다. 국세에는 가산금이 포함되고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90 신고하지 않은 정리절차 가산금은 소멸하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 가산금에 대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신고하지 않은 가산금은 실권소멸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가산금이 인가 결정 후 소멸하는지 물었다.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가산금은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실권소멸한다. 개시결정일 이후 가산금이고 세무서장이 정리계획안 확정에 동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91 미신고한 개시결정 후 가산금은 소멸하는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의 가산금을 정리 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실권소멸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의 가산금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정리계획안 확정에 동의하고 인가결정이 나면 미신고 가산금은 실권소멸한다.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따라 정리채권 신고 없이 정리계획인가가 결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92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체납처분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과 미납 시 체납처분 절차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2002.07.25.까지이며 그때까지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지정기한과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적부심 중 고지된 국세에도 가산금이 붙나?
과세적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저언에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적부심사 기간 중 고지된 국세에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 국세에 가산금을 징수한다. 결정 전 고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징수유예 때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언제 면제되나?
징수유예의 경우 납세자가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납부기한 또는 독촉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의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 사유를 물었다. 납부기한 또는 독촉납부기한 전에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만 징수하지 않는다. 회답은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와 국세징수법상 관련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95 담보 제공 전 유예세액을 내면 가산금이 붙나?
징수유예 승인통지를 받은 후 납세담보 제공기한 전에 징수유예 세액을 자진납부 하였다면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 승인 후 담보 제공기한 전에 유예세액을 자진납부하면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납세담보 제공조건의 승인 후 사정변경으로 담보 제공기한 전에 납부한 경우여야 한다.

96 연대납세 고지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기내에 고지서가 송달되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기후에 고지서가 송달된 후 고지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금의 기산일은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이 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서 송달 시점이 다를 때 가산금 기산일과 압류 요건을 물었다. 가산금은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한다. 재산을 압류하려면 국세징수법상 압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담보 미제공 전 일부 납부액에도 가산세가 붙나?
납기연장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당초 납세담보 제공기한내에 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납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담보 미제공으로 기한연장이 취소될 때 일부 납부액의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당초 담보 제공기한 안에 현금으로 낸 금액에는 가산세나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98 담보 미제공으로 납기연장이 취소되면 납부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당초 납세담보제공 기한내에 납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담보 미제공으로 납기연장 승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낸 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당초 담보제공 기한 안에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지정 기한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99 중간예납 체납 시 가산금은 어떻게 붙나?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 근거와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체납 국세에는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50만원 이상이면 매월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붙는다.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중가산금은 그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제2차납세의무 지정 전에도 가산금이 붙는가?
제2차납세의무자는 제2차납세의무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된 국세가 납부되지 아니하면 가산금이 징수됨
국세기본헌법재판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과 가산금 징수 여부를 묻는다.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 국세가 납부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이 징수된다. 법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해야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