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속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46019-244회신일 2000.10.1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19

피상속인이 체납 없이 설정한 담보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하지 않지만 상속인이 설정한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상속세 등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저당권 등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체납 없이 설정한 담보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하지 않지만 상속인이 설정한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대해서는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국세채권이 우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또는 증여인이 조세 체납 없이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와 상속인 또는 수증인이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를 구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관련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증여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수증인 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이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증여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우선하지 않는다.

반면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수증인 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 국세채권이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46019-244 (2000.10.19 회신), "상속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44)
원 제목
당해세의 국세우선권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