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미신고한 개시결정 후 가산금은 소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46070-5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신고한 개시결정 후 가산금은 소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서장이 정리계획안 확정에 동의하고 인가결정이 나면 미신고 가산금은 실권소멸한다.

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의 가산금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정리계획안 확정에 동의하고 인가결정이 나면 미신고 가산금은 실권소멸한다.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따라 정리채권 신고 없이 정리계획인가가 결정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의 가산금이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세무서장은 정리계획안 확정에 동의했고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의 가산금을 정리 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실권소멸되는 것임

본문(원문)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의 가산금에 대하여 정리 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정리계획안 확정에 동의하여 당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신고하지 아니한 가산금은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거 실권소멸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의 가산금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가산금이 실권소멸하는지 여부.

회답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의 가산금에 대하여 정리 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정리계획안 확정에 동의하여 당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신고하지 아니한 가산금은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거 실권소멸되는 것이다.

  •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46070-54 (<time datetime="1999-10-27">1999.10.27</time> 회신), "미신고한 개시결정 후 가산금은 소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01)
원 제목
정리채권으로 미신고한 가산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