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속세금 승계 시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49회신일 1999.12.22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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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22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와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승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므로 동 가액의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므로 동 가액의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한도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가능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므로, 그 가액의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49 (1999.12.22 회신), "상속세금 승계 시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54)
원 제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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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