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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하자로 당초 고지처분을 취소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송달 하자는 적법한 송달로 치유할 수 있어 당초 결정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납세고지서의 송달 하자를 이유로 당초 결정을 취소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송달 하자는 적법한 송달로 치유할 수 있어 당초 결정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면 공시송달할 수 있고, 뒤늦게 송달된 경우 정해진 날부터 가산금을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대납세의무자 중 일부에게 당초 상속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 납세고지서가 송달되는 상황이다. 정당하게 송달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와의 가산금 불일치 부분은 전산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질의요지
송달상의 하자는 추후라도 적법한 송달을 통하여 그 하자를 치유하면 되는 것으로, 그 당초 결정 자체를 취소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고지서 송달이 안된 자로서 공시송달 요건이 갖춘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송달상의 하자는 추후라도 적법한 송달을 통하여 그 하자를 치유하면 되는 것으로 그 당초 결정 자체를 취소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고지서 송달이 안된 자로서 공시송달 요건이 갖춘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며
연대납세의무자중 일부의 자에게 당초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세고지서가 송달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재경부 예규 조세46019-255, 2000.10.30. 참조)
그리고 당초 정당하게 송달된 여타 연대납세의무자와의 가산금 불일치 부분에 대하여는 전산실과 협의중에 있어 결정이 되는 대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고지처분에 송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경정감 또는 취소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송달상의 하자는 추후라도 적법한 송달을 통하여 그 하자를 치유하면 되는 것으로 그 당초 결정 자체를 취소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고지서 송달이 안된 자로서 공시송달 요건이 갖춘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며
연대납세의무자중 일부의 자에게 당초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세고지서가 송달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재경부 예규 조세46019-255, 2000.10.30. 참조)
그리고 당초 정당하게 송달된 여타 연대납세의무자와의 가산금 불일치 부분에 대하여는 전산실과 협의중에 있어 결정이 되는 대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조세46019-255 늦게 고지받은 연대납세의무자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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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96 (<time datetime="2001-02-27">2001.02.27</time> 회신), "송달 하자로 당초 고지처분을 취소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12)
- 원 제목
- 당초 고지처분에 대하여 송달상의 하자를 이유로 경정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