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담보 제공 전 유예세액을 내면 가산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33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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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보 제공 전 유예세액을 내면 가산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징수유예 승인 후 담보 제공기한 전에 유예세액을 자진납부하면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납세담보 제공조건의 승인 후 사정변경으로 담보 제공기한 전에 납부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해 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담보 제공조건으로 승인통지를 받았다. 이후 사정변경으로 납세담보 제공기한 전에 유예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징수유예 승인통지를 받은 후 납세담보 제공기한 전에 징수유예 세액을 자진납부 하였다면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음

본문(원문)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신청을 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담보 제공조건으로 징수유예 승인통지를 받은 후 납세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납세담보 제공기한 전에 징수유예 세액을 자진납부 하였다면 동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징수유예 승인통지를 받은 후 납세담보 제공기한 전에 유예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여부.

회답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신청을 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담보 제공조건으로 징수유예 승인통지를 받은 후 납세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납세담보 제공기한 전에 징수유예 세액을 자진납부 하였다면 동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332 (<time datetime="1999-06-08">1999.06.08</time> 회신), "담보 제공 전 유예세액을 내면 가산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27)
원 제목
징수유예 승인통지 후 가산금 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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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