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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고지받은 연대납세의무자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의무자는 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을 부담한다.
상속세 납부기한 후 고지서를 받은 연대납세의무자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의무자는 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을 부담한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 명에게 납부기한 경과 후 고지서가 송달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담보의 변경과 보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1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상속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 납세고지서가 송달됐다.
질의요지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부기한 경과후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면 당해 연대납세의무자의 경우 도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가산금을 징수함
본문(원문)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상속세 납부기한 경과후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면 당해 연대납세의무자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게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납부기한 경과 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연대납세의무자의 가산금 기산일.
회답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상속세 납부기한 경과 후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면, 해당 연대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부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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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46019-255 (<time datetime="2000-10-30">2000.10.30</time> 회신), "늦게 고지받은 연대납세의무자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5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599)
- 원 제목
-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