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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상 면제된 가산금 징수와 환급금 충당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의한 정리계획에서 면제된 가산금은 징수할 수 없고 개시 후 환급금으로 종전 조세채권을 충당할 수도 없다.
정리회사의 면제된 가산금 징수와 정리채권에 대한 국세 환급금 충당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의한 정리계획에서 면제된 가산금은 징수할 수 없고 개시 후 환급금으로 종전 조세채권을 충당할 수도 없다. 상계하려면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상계적상 상태에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할세무서장은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의 징수유예 정리계획에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정리계획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했고, 개시결정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정리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에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관할세무서장은 면제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의거 정리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에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관할세무서장은 면제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이고,
회사정리법 제162조 및 제163종 의거 정리채권은 회사정리 절차개시당시 정리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정리채권의 신고기간만료 전까지 상계적상 상태에 있어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으므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국세 환급금으로 충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리계획에서 면제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징수 및 개시결정 후 발생한 국세 환급금의 충당 가능 여부.
회답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의거 정리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에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관할세무서장은 면제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이고,
회사정리법 제162조 및 제163종 의거 정리채권은 회사정리 절차개시당시 정리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정리채권의 신고기간만료 전까지 상계적상 상태에 있어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으므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국세 환급금으로 충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회사정리법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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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83 (<time datetime="2001-11-05">2001.11.05</time> 회신), "정리계획상 면제된 가산금 징수와 환급금 충당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81)
- 원 제목
- 정리회사의 징수유예세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징수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