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도 3주택 수에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위한 주택 수에는 감면 신축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을 넣는다.
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을 1세대 3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위한 주택 수에는 감면 신축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을 넣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는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정해진 기간 안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신축주택 등 모든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신축주택 등 모든 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거주기간 및 다른 주택의 보유여부에 관계없음)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당해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위의 적용을 받는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을 1세대 3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주택 수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라 감면받는 신축주택 등 모든 주택을 포함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발생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합니다.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해당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는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7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2조제5항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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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2 (2005.07.22 회신), "감면 신축주택도 3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459)
- 원 제목
- 1세대 3주택의 주택 수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