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4회신일 1999.01.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27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 상당액을 감면한다.

특정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 상당액을 감면한다. 입주 이력이 있는 주택과 규정상 제외주택 및 고급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이다.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또는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 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 상당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함)으로서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상당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4 (1999.01.27 회신),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77)
원 제목
주택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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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